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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283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8.부터 2015. 10.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5. 5.부터 2015. 10.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 2,958원만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5. 8.부터 2015. 10.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04,0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금품 미 수령 근거, 거래 내역 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