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5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01:0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이 피고인이 사귀었던 남성과 사귀면서 이를 숨겼다는 이유로 눈 부위를 두 손가락으로 찌르고,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와 부 타박상, 안면 부 타박상, 각막 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 의사 G 상대 진단서 관련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