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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2 2016구합6650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들은 2013. 3. 6.부터 2015. 3. 31.경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그 후 2015. 4.경부터 원고 B가 이 사건 요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포천시장은 2015. 10. 26.부터 2015. 11. 2.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3. 3. 6.부터 2015. 9.경까지의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별지 1 기재와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2015. 12. 15. 원고들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3조에 따라 “원고 A의 부당 청구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219,933,790원, 원고 B의 부당 청구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20,386,700원을 각각 환수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2.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2호로 개정된 것, 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된

것. 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4. 6.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11. 12. 2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1-254호로 개정된 것, 2013. 4. 12.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93호로 개정된 것, 2013. 10. 3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44호로 개정된 것, 2013. 12. 17.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로 개정된

것. 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