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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6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666] 피고인은 2019. 12. 1. 04:3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BMW SUV 차량을 발견하고 잠기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500,000원과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00원 등 합계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12]

1. 피고인은 2020. 3. 19. 03:00경 대전 중구 F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차량을 발견하고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는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중구 I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인 K 차량을 발견하고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는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중구 L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인 N 차량을 발견하고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는 현금 30,000원,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합계 34,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26. 04:33경 대전 중구 O건물 주차장에 피해자 P 소유인 Q 차량을 발견하고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연 뒤, 그 안에 있는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CCTV 녹화영상 백업 CD [2020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G, J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