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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단2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16:10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60 앞 사거리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신구대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신구대학 방면에서 상대원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여, 53세)으로 하여금 위 시내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흉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하여)

1. 버스내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