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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나2016004

보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건설사이고, B은 2010. 6. 22. 원고의 법무팀 부장으로 입사한 후 2011년 6월경 이사로 승진하여 2013년 1월경까지 경영기획실장 및 법무팀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1) C은 2004년 3월경 자신의 소유인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원고, 코리아개발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휴스콘건설’, ‘주식회사 휴스콘’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휴스콘’이라 한다

), 주식회사 한승종합건설(이후 ‘주식회사 한승’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한승건설’이라 한다

)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 휴스콘, 한승건설을 통칭할 경우 ‘원고 등 3인’이라 한다

). 2) 원고 등 3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4. 3.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카합495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4. 3. 25.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4. 3. 30. 접수 제31988호로 각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10. 23.경 서부우회도로 화성시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편입되었고, C은 2010년 11월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29,679,630원으로 정하고 협의취득에 의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 매수인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