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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358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62,974,9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7. 3. 12. 21:20경 E 고속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시흥시 죽율동 소재 평택시흥고속도로 서시흥톨게이트 F 부스(요금징수칸) 앞 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군자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 차로를 하이패스 차로로 착각하여 진입한 후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61km 초과하여 시속 91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 부스 맞은 편 지하계단 앞 차로 끝 부분에 서 있던 G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지하계단으로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 7,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차의 진행으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차로 끝 부분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요금징수 차로를 하이패스 차로로 착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한 과속으로 진행하는 등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큰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과실 비율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