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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368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지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그리 고액은 아닌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