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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0635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주식회사 A이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선고당시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B이 선임되었으며, 채권신고기간이 2014. 7. 31.로 정해진 사실, 원고가 2014. 3. 12. 파산전 A을 상대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이 2014. 7. 3.경 소송수계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B에 대하여 파산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민사소송절차상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07. 6. 30. 파산전 주식회사 A에게 2억 원을 지연배상금율 3개월 미만은 연 17%, 3개월 이상은 연 1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이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피고 C는 파산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2007. 6. 27.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보증을 한 사실, 파산전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순차로 양수하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