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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7 2014고정654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는 ‘E’ 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친자매지간으로 남동생이 운영하는 ‘F’ 횟집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8. 2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E’ 횟집 앞 노상에서, 위 E 횟집의 업주인 피해자 D(여,45세)가 피고인이 안내하여 메뉴를 주문받으려는 손님에게 “오세요” 라고 하여 손님들이 E 식당으로 옮겨가자 손님을 빼앗겼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언니인 A이 피해자에 의하여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21일간의 진단을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