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16:00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삭주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계속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