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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21957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8,899,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2.부터 2020. 2. 21.까지 피고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의 합계금액은 572,358,604원이다.

그 중 10,231,540원 상당은 납품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다.

나. 피고는 2020. 1. 23.까지 위와 같이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합계 403,227,179원의 대금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미지급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이후인 2020. 4. 22. 및 2020. 4. 23. 각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위 물품대금 중 합계 50,000,000원(2020. 4. 22. 우리카드 3,000,000원, 2020. 4. 22. 신한카드 8,000,000원, 2020. 4. 22. 현대카드 2,200,000원, 2020. 4. 22. 신한카드 1,800,000원, 2020. 4. 22. NH카드 1,900,000원, 2020. 4. 22. 국민은행 계좌이체 26,100,000원, 2020. 4. 22. 계좌이체 각 1,000,000원 3회, 2020. 4. 23. NH뱅크 4,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108,899,885원(572,358,604원 - 10,231,540원 - 403,227,179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물품대금 지급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자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이후인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