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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구합33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으로부터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2014. 3. 20.경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C에서 D주유소(이후 상호가 E주유소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과 관계없이 ‘이 사건 주유소’라고만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검사2팀 직원들은 2014. 2. 5. 이 사건 주유소 내 주유기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위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0% 정도 혼합된 제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피고는 2014. 4. 3.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2호에 따라 과징금 1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가짜석유제품"이란 조연제(조연제),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