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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노152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국립공원 내에서 운영하는 소매점인 ‘D ’에 관하여 농수산물 판매 시설물로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내용 중 판매 가능 대상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었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고지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핫도 그를 판매한 것은 위 허가의 판매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0만 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자연 공원법 제 23조 제 1 항 제 10호는 ‘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를 하려는 사람은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 제 1호는 그 하가 대상 행위로 ‘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를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국립공원 내 공원 자연환경지구에서 ‘D’ 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한 사실, 피고 인은 위 ‘D ’에 관하여 농수산물 판매 시설물 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 인은 위 'D ‘에 전자레인지 등을 설치하여 핫도그를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2016. 6. 경 위 소매점 주변에 핫도그 판매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관련규정의 내용, 자연 공원법의 입법목적( 자연공원의 자연 및 문화 경관 등의 보전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자 마련된 법률), 공원 관리청이 건축법상 신고,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와 자연 공원법이 적용되는 시설에 관하여 농수산물 판매시설 등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공원 자연환경지구 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