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국립공원 내에서 운영하는 소매점인 ‘D ’에 관하여 농수산물 판매 시설물로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내용 중 판매 가능 대상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었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고지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핫도 그를 판매한 것은 위 허가의 판매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0만 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자연 공원법 제 23조 제 1 항 제 10호는 ‘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를 하려는 사람은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 제 1호는 그 하가 대상 행위로 ‘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를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국립공원 내 공원 자연환경지구에서 ‘D’ 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한 사실, 피고 인은 위 ‘D ’에 관하여 농수산물 판매 시설물 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 인은 위 'D ‘에 전자레인지 등을 설치하여 핫도그를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2016. 6. 경 위 소매점 주변에 핫도그 판매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관련규정의 내용, 자연 공원법의 입법목적( 자연공원의 자연 및 문화 경관 등의 보전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자 마련된 법률), 공원 관리청이 건축법상 신고,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와 자연 공원법이 적용되는 시설에 관하여 농수산물 판매시설 등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공원 자연환경지구 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