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관한 소송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C호의 입주자이다.
피고는 720세대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7. 4. 4. 이 사건 아파트 D동 ‘나’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동대표선거’라고 한다)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원고는 2017. 5. 8.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D동 ‘나’ 선거구의 주민 E 등 8명은 2017. 8. 28.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가 이 사건 동대표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을 요청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9. 14. 원고에게 2017. 9. 19. 17:00까지 동별 대표자 해임요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원고는 2017. 9. 19.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0. 25. 08:00부터 20:00까지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실시하였다.
D동 ‘나’ 선거구 입주자등 72명 중 57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투표한 57명 중 40명이 해임에 찬성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0. 26. D동 ‘나’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원고가 위 선거구 동별 대표자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도 상실하였다고 공고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2. 1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