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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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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C,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