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5: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강원지방 경찰청 방향에서 거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반대 차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76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1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2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1. 05:55 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양 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