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정6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8.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에서 청소년인 E( 남, 18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E이 포함된 4명의 일행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술서 (E)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판매한 유해 약물 종류와 규모, 청소년이 포함된 4명의 일행 중 E 1명 만이 청소년이라는 점이 증명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단속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