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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2도121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 중 피고인 FCDBA의 각 유사기관 설치이용 및 사조직 설립의 점, 피고인 FCA의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FC의 각 선거운동 기획 참여의 점, 피고인 B의 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CDBE의 각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의 점, 피고인 CDB의 각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 지시의 점, 피고인 A의 각 선거운동관련 금품수령금품제공의 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대하여

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제57조의2 제1항에서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7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내용, 체제,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