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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합1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0. 5. 8.경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사건 피의자로 같은 달 11.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자, 이미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를 하였음에도 합의를 해주지 않아 여전히 사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0. 5. 11. 11:53경 위 ‘C’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나르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왜 합의를 안 해줘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등 접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