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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2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49세, 여)에게 “우리 마누라가 경기도 이천이 고향인데 그쪽에 아는 사람도 많고 좋은 땅이 많으니까 사 두면 나중에 돈이 되니 3,500만원을 주면 목이 좋은 땅을 사주겠다. 7,000만원짜리 땅을 사서 반씩 나누어 등기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땅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농협마들역지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토지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와 현금 1,0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택의 이유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