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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장한한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후평동 방면에서 신북읍 방면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67세)가 차로 중앙으로 들어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3. 5. 23. 18:39경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직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자전거를 좌측으로 조향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신뢰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2. 도로교통법 관련 법 조항 제13조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2.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