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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33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2년 전부터 왕래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점심을 대접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후에 “한번 안아볼까요 여자친구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 야, 아 야.”라고 하면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표현을 하여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피해자에게 “내일 차로 서울에 데려다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니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에 누워 허리를 감싸 안으며 애인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목을 끌어안고 뽀뽀하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른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