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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4 2018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 형의 노년 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9. 11:00 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상가 건물과 101동 사이의 차량 통행로에서, 엄마를 기다리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12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다 넘어지자 피해자를 쫓아가 종아리 부위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 내 고추 만져 볼래.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CCTV 영상 캡 처사진 43매

1. 피의 자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알츠하이머 형의 노년 성 치매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점, 이로 인하여 장기 요양등급 4 등급 판정을 받은 점, 수사과정 및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의사소통능력,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