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나5369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문 3면 6행의 “도장을”을 “도장이”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설령 위 약정이 이행의 인수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위 약정의 당사자들인 G과 B은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G과 B의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인 G과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상법 제57조 연대책임 피고와 B은 부부로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는 B으로 했으나, 함께 ‘D’을 운영했으며, 오히려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피고이고, 처인 B은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며 ‘D’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와 B은 동업으로 ‘D’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D’의 공동경영자인 피고 및 B과 G은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변경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나아가 위 3명은 2013년경부터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매수한 건설가설재를 타에 임대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2016. 12. 23. 동업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와 B, G은 위 변경매매계약 당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업자들이 영업을 위해 체결한 위 변경매매계약에 대하여 상법 제57조에 의하여, 피고는 B과의 동업자로서 B과 연대하여 제1심에서 확정된 B의 보증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주채무자 G과의 동업자로서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