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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다249222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피고 B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B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4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D의 상고이유 중 피고 C의 대리권 수여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C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4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고, 피고 D은 피고 C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 중 일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 B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피고 D에 대하여는 상고이유 중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은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