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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2983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가소178075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하는 부분 한정승인이 수리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강제집행이 불허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