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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7도15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F이 Z에게 피고인 몫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면서도 D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 또는 2천 수백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존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추가된 제 1, 2 선택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검사의 상고 이유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채 증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