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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06 2016고단3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6.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9. 경 함께 서울 성동구 C에 피고인 A 명의로 ‘D’ 라는 축산물도 매업체를 개업한 후, 2013. 4. 17. 경 서울 장안구 장안동에 있는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고인 A 명의로 E 싼 타 페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고 한다 )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舊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 구입대금 2,000만원을 대출 받았고, 2013. 4. 18. 경 이 사건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 가액 1,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 등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D’ 의 운영자금이 부족 해지자 곧바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위 ‘D’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자고

피 고인 A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말경 서울 장안구 장안동 인근에 있는 매매단지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성명 불상 자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 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를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할부신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