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2015. 11. 14. 13:40 경 D 조합원들과 이 사건 스크럼을 짜고 한국 프레스센터 건물에서 서울 광장까지 약 200m를 행진한 사실, 이 사건 스크럼 안에 D 위원장 E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 데 서울 광장은 공개된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D 조합원들과 함께 E을 서울 광장까지 이동시켰다고
하여 E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경찰은 이 사건 당시 E에 대한 체포를 종료한 상태 여서 체포의 가능성조차 없었으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E에 대한 체포를 곤란하게 하였다고,
즉 E을 도피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스크럼 안에 E이 있는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인도 피의 고의 또는 D 조합원들 과의 공모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E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을 은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E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E을 도피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사건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던 점, 경찰은 2015. 11. 14. 13:00 경 한국 프레스센터 건물에서 E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였으나 D 조합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며 방해하는 바람에 체포하지 못한 점, 경찰은 그 후 E에 대한 체포를 다시 시도하기 위하여 한국 프레스센터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