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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02. 15. 선고 2006구합3255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양도가액 결정 및 정산합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고 보 기 어려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 10, 11호증의 각 1 내지 4,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의 1 내지 3, 을3, 4호증, 을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1) 원고 ○○○은 1999. 3.경 ○○시 ○○면 ○○리 ○○번지에서 부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는 2004. 6.경까지 총 20만 주의 비상장주식을 발행하였는데, 당시 주주들의 주식보유상황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나.(1) 원고들은 2004. 6. 30. ○○○○○의 업종과 같은 부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위와 같이 보유한 ○○○○○ 발행주식을 전부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하였다.

(2) 원고들은 2004. 7. 1. 및 같은 달 10. 피고에게 별지 2 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하였다.

다.(1) 이후 원고들은 2005.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의 양도가액(이하 '양도가액'은 이를 가리킨다)이 애당초 신고한 주당 17,320원이 아닌 9,820원이라 하여, 원고들에 대한 당초 양도소득세를 각 0원으로, 당초 증권거래세를 원고 ○○○, ○○○, ○○○는 982,000원, 원고 ○○○은 1,964,000원으로 각 경정해 줄 것을 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05. 12. 5. 원고들에게, 구 국세기본법(2006. 12.30. 법률 제 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45조의 2 소정의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가) 원고들과 ○○○○는 이 사건 주식양도시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양도가액을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하였고, 회계법인의 주식본질가치 평가상 위 양도가액이 주당 9,820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이를 감액 조정하기로 상호 협의 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이러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아니라 당초 착오로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2)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에 ○○○○○ 발행주식을 양도하고 그 과세표준을 신고한 ○○○, ○○○, ○○○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가액 조정에 따른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았으므로 동일한 거래관계에 있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성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 6호증의 1 내지 4, 갑 7, 8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4, 갑 14호증의 1 내지 3, 갑 15호증의 1, 2, 을 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은 이 사건 주식양도 전인 2004. 5. 25.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해 ○○○○○의 주식가치를 2003. 12. 31. 기준 주당 20,241원으로 평가하였고, ○○○○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은 2004. 5. 31.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2003. 12. 31. 기준 주당 순자산가치를 18,556원으로 평가하였다.

(2) 원고들과 ○○○○는 위와 같은 평가결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계 규정에 따라 평가되는 ○○○○○의 주식가치 등을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주당 17,320원으로 정하였다.

(3) 원고들 외에 ○○○○○의 주식을 소유하던 ○○○, ○○○, ○○○도 2004. 6. 30. 위 (1), (2)항과 같은 과정을 거쳐 별지 1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은 보유주식을 ○○○○에 양도하였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이 체결된 2004. 6. 30. ○○○○로부터 거래 은행 계좌를 통해 별지 2 표 '양도가액'란 기재 금액을 모두 송금 받았다.

(5)(가) 한편, 원고 ○○○은 이 사건 주식양도 후인 2004. 7. 26.경 ○○회계법인에 ○○○○○와 ○○○○ 사이의 합병비율 평가를 의뢰하였다.

(나) ○○회계법인은 2004. 12. 29. ○○○○에, 위 각 회사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고려할 때 ○○○○○ 발행주식의 평가액은 주당 10,284원, ○○○○ 발행주식의 평가액은 주당 529원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는 원고들 및 ○○○, ○○○, ○○○(이하 '원고 등'이하 한다)에게 양도가액의 조정을 요구하였고, 그들은 2005. 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 등과 ○○○○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 후, ○○○○○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위 양도계약서 상호 양해하였던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양도가액을 주당 9,820원으로 하여 당초의 매매대금 일부를 정산하기로 한다.

2) ○○○○에 2005. 9. 15.까지 정산금으로, 원고 ○○○, ○○○, ○○○는 각 1억 5천만 원을, 원고 ○○○은 3억 원을, ○○○은 4억 5천만 원을, ○○○, ○○○은 각1억 5천만 원을 각 반환한다.

3) 이 사건 정산합의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원고들은 2005. 9. 29.까지 ○○○○ 계좌로 위 각 정산금을 모두 송금하였다.

(6) 한편, 위 (3)항 기재와 같이 ○○○○○ 발행 주식을 ○○○○에 양도하였다가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한 ○○○은 2005. 12. 28. 및 2006. 1. 10. ○○○세무서로부터 위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착오로 초과 납부되었다는 이유로 합계 40,825,19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급받았고, 같은 ○○○, ○○○도 2005. 11. 30.및 같은 해 12. 14. 위와 같은 이유로 각 15,444,480원을 환급받았다.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05조 제1항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4항 본문은, 위 예정신고를 한 자는 위 양도소득에 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세 법 제10조 제1항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통상의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최초의 신고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의 효력에 관계 되는 계약이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때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에 따라 위 해제 등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에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당초 이 사건 주식양도시 ○○○○와 사이에 추후 양도가액이 달리 산정된다면 따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정산합의로 양도가액을 주당 17,320원에서 9,820원으로 조정하기로 하여 그 합의에 따른 정산금을 반환하기까지 하였으나, 위 정산합의는 위 주식양도에 관한 당초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가 모두 끝난 뒤인 2005. 7.경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 또한 위 주식양도시와는 달리 ○○○○○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모두 고려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것을 기초로 정해진 점, 법 관계 규정상 과세표준 등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계되는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때에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지만 이때의 '부득이한 사유'는 객관적으로 보아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의미 한다 보아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양도가액 결정 및 정산합의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과 같은 경위로 주식을 양도하고 정산합의를 한 ○○○, ○○○. ○○○이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표>

순번

주주의 표시

2004. 6.경 보유주식수

1

원고

○○○

20,000주

2

원고

○○○

20,000주

3

원고

○○○

40,000주

4

원고

장○○○

20,000주

5

○○○

60,000주

6

○○○

20,000주

7

○○○

20,000주

합 계

200,000주

별지

2

보유주식 수

양도가액 (1주당 17,320원)

양도소득 과세표준1)

① 산출 양도소득세액2)

②산출 증권거래세액

원고○○○

20,000주

346,400,000원

144,668,000원

14,216,800원

1,732,000원

원고○○○

20,000주

346,400,000원

144,668,000원

14,216,800원

1,732,000원

원고○○○

40,000주

692,800,000원

289,336,000원

28,683,600원

3,464,000원

원고○○○

20,000주

346,400,000원

144,668,000원

14,216,800원

1,732,000원

1)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가액 - 당초 취득가액 - 필요경비(주당 10원)

2) 산출 양도소득세액 = 과세표준(양도소득 - 기본공제 250만 원) X 10%. 끝.

※ 참고 : 부산고등법원2007누979 (2007.09.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3)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늦어도 정산금 최초 수령일인 2005. 8. 1. 이 사건 경정청구 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때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5.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경정청구기간을 제한하여 조세채무를 조속하게 확정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원고들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아니라 당초 착오로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을 바로잡기 위한 통상적 경정청구라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