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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5고정99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자신이 약사 면허를 대여한 전남 영광에 있는 C약국 운영자 D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정558호 약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D에게 “C약국에서 매달 6일씩 근무하였고, 근무를 위하여 서울에서 전남 영광까지 내려오곤 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상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매달 120만 원을 지급하고 약사 면허를 대여받았을 뿐 피고인은 C약국에서 전혀 근무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3. 9. 27.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3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3고정558호 약사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6단독 재판장에게 “피고인이 C약국에서 매달 6일씩 근무하였고, 근무를 위하여 서울에서 전남 영광까지 내려오곤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2014. 2. 7.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은 한달에 6번 근무하였다, 매달 6번씩 나오다가 무슨 일이 있다거나 하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나온 횟수가 더 많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제3, 7회)

1. 정식재판청구취하서

1. 탄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