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2 17:07 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 호로 3-1 소재 삼성 우체국 인근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의 뒷 범퍼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2. 17:15 경 충북 음성군 C 소재 음성 경찰서 D 파출소 인근에서, 위 파출소 소속 E 경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차는 등 시비가 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지하자 “ 야 개새끼야,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렸다, 개새끼야 어쩔 건데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오늘 다 죽일 수 있어, 씹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을 때리려고 수차례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E에게 “ 야 개새끼야 너 죽을래,
한 번 해볼까, 너 개새끼 죽인다”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12. 21:13 경 충북 음성군 중앙로 26 소재 음성 경찰서 본관 1 층 남성 장애인용 화장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더니 갑자기 용변 칸에 있던 장애인용 안전 손잡이를 뜯어 내 파손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와 같이 뜯어낸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장애인용 안전 손잡이( 가로 50cm, 세로 70cm )를 들고 나와 “ 이 씨 발 새끼들, 내가 니들 다 죽여 버린다” 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주시하던 음성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과 G을 향해 달려들었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한 위 G에게 위 손잡이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