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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59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 21:40경 의정부시 B, 'C'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며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찰관 E에게 너무 늦게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병신아 죽고 싶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발로 위 E의 무릎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