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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벤츠 E3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J(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7,752,5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