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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5구합70134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 C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원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 등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2. 18.부터 2014. 5. 18.까지 B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원고는 후보자 B 등으로부터 516만 원 및 6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19.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에 자수의사를 밝히고 B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원고는 2014. 5. 21. 피고에게 위 선거법 위반 사실에 관하여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2.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위원회에 신고제보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포상금 지급신청의 경우 선거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사직기관에 한 경우로서 사직기관의 포상금 등 지급 규정은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 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선거범죄를 피고가 아닌 사직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공직선거법 제263조의3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