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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8 2018고단117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27. 10:32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0. 12:23 경 부천시 F 앞길에서, G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4.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 19. 같은 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징역 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도 없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아 2번이나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