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85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만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