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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63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6. 15:00경 부산 금정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를 '씹년'이라고 지칭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