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4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경 피고인의 부( 父) C를 통해 피해자 에이제이 렌터카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D SM5 승용차에 관하여 임대기간 48개월, 임대료 월 573,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2. 3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운행하면서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0. 15. 경부터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6. 11. 15. 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및 승용차 반환을 요구 받고 2017. 3. 7. 경부터 는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 증명 우편을 수신하는 등 수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7. 10. 10. 경까지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고소 대리인)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장기), 차량 인수인 계서, 계약 해지 및 차량 반환 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