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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1 2012노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