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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19구합22638

불법전용산지신고수리취소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B 임야 2,79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5. 23. 피고에게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아래 <그림 1>의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부분 합계 254㎡(이하 ‘이 사건 신고지’라 한다)를 ‘전’의 용도로 이용하였다는 내용의 불법전용산지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그림 1> B

다. 피고는 2018. 7. 2.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신고수리’라 한다)를 하였다가 2018.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 등 관련 법에 의거 연제구 토지정보과의 분할측량성과검사 결과, 자연녹지지역의 최소 분할 면적인 200㎡에 미충족되어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3. 25.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고지 중 피고가 실제 경작지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본 <그림 1>의 ④, ⑦, ⑨ 부분은 경작지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므로 이 사건 신고지는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분할 면적 200㎡를 넘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지의 면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