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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4고정10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16. 00:05경 울산시 남구 E 소재 F주점내에서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출입하다가 피해자 G와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끝내고 각자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고인 B는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렸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는 합세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수부 제1수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부분파열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에 대한 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벌금액 : 1,000,000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A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꺾은 점에 비추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