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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5노4015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I로부터 소송비용으로 3억 원을 사용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다른 주주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검사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년 경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임시 주주총회와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수원 남부 경찰서 옆 J, 남부 경찰서 옆 K 식당, 용인시 경희대학교 부근에서 주주들과 식사를 함께 하던 중’ 부분을 ‘2013. 3. 말경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임시 주주총회와 주주들과 식사를 하던 불상의 장소에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 17:00 경 경기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 3330호 G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