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노7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이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