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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9 2018나6404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수분양자 명의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

나. 판단 1)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전매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수분양권자 명의를 변경해 준 형식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원고와 C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인데, 이와 같이 C과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은 C과 수탁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수분양권자 명의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인데 C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