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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83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5:50 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72번 길 37 터미널 사거리를 조치원 쪽에서 청주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P 턴을 하여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선거관리 위원회 방면의 도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 남, 5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이 양보해 주지 않자 보복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터미널 사거리를 통과한 직후 2 차로에서 피의 차량보다 앞서 주행하던 위 포터차량을 따라가 포터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스타 렉스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졸음 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이탈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을 뿐이고 일부러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해 차량은 2 차선에서 피고인의 차보다 약 2~3m 앞서 신호 대기 중이었고, 피고 인의 차량이 P 턴을 하고 와서 갓길에서 피해 차량이 서 있던

2 차로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에서 신호가 바뀌고 출발을 하려 할 때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양보를 해 주지 않으면서 천천히 직진을 하자 피고인이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속도를 높여 피해 차량 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꺾으며 왼쪽 사이드 미러를 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