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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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들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들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08조에 따라 항소심절차에서도 준용된다.
2. 원고들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H, 대한민국, I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은 후 각 2016. 11. 23. 피고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심 법원은 2017. 3. 10. 원고들에게 ‘원고들은 연대하여 각 피고들을 위하여 716,800원씩을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탁하라’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위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은 2017. 3. 27.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대법원 2017마5350)를 제기한 사실, 대법원은 2017. 7. 14. 원고들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이 2017. 7. 26.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당심 법원의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들은 위 대법원의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