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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구합1918

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0. 9. 1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목포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피고의 처분 원고는 2014. 9. 23. 08:15경 B에서 작업장으로 출역하는 과정에서 손에 신문 2부를 쥐고 6통용문 앞에 설치된 물품검색기를 통과하는 순간 물품검색기의 벨이 울려 입회근무를 하고 있던 금무자가 다시 통과할 것을 지시하자, 원고는 ‘아 씨 내가 아닌데 왜 나한테 돌라고 하냐’고 투덜거리며 재차 물품검색기를 통과하였는데 그때는 벨이 울리지 않자, 근무자를 노려보며 ‘아 씨발, 내가 아닌데 왜 나한테 다시 통과하라고 하냐’고 큰 소리로 항의하여 이에 근무자가 왜 욕을 하냐고 지적하자, 흥분한 원고가 싸울 듯한 기세로 근무자를 치켜보며 ‘내가 뭐, 내가 당신한테 언제 욕을 했다고 그러냐’며 위협적인 말투와 행동을 하는 등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임 피고는 2014. 10. 2.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6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5호, (카)목에 따라 경고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벌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다.

절차를 위반함 행정절차법을 위반함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