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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증 제 1호 몰 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의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반복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위 법률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 사항이 아니고 형의 일종도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판결의 이유 중 ‘ 신상정보 등록’ 부분에 “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위 조항에 따른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별도로 부과한 것이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법률 제 42 조 및 제 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 무가 있음을 알려 준 것일 뿐이다( 대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도10787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이...